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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기간 1월 31일까지 경기도산 농축수산물 구입시 구입금액 30% 할인

소비자는 현장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1인 1일, 3만원 한도)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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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1-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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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설 전후로 경기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30%를 할인해주는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폭설 피해 및 경기 불황 등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2025년 본예산에 250억 원을 반영했으며, 비상 민생경제 상황에 대응한 신속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위탁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경기도 생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매 금액의 30%(1인 1일, 최대 3만 원)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도내 사업 참여 대형·중소형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친환경매장 등 참여업체 선정이 완료되는 1월 20일경부터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인 마켓경기(https://smartstore.naver.com/marketgyeonggi)에서는 10일부터 할인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온라인 마켓경기에서는 할인 대상 결제 시 소비자가 쿠폰을 내려받아 할인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할인 지원 사업의 혜택이 농민과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기간 중 가격 모니터링과 원산지 관리감시 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 농축수산물 판로 확보와 도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품질 좋은 상품 공급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며 “많은 분들이 경기도 농·축·수산물을 구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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