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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내 공공기관장과 시ㆍ군의원 재산 공개.. 모두 471명

평균 재산 11억 8142만 원, 전년도 보다 4028만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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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3-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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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도내 공공기관장과 시ㆍ군의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27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상자는 공공기관장 11명 시ㆍ군의원 460 등 모두 471명이다.


지난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ㆍ비속이 신고한 재산 내역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한 전체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11억 8142만 원이었다. 


전년도 평균인 11억 4114만 원보다 4028만 원 증가한 수치다.


신고액 구간별로는 ▲1억 원 미만 40명(8.5%) ▲1억~5억 원 미만 142명(30.1%) ▲5~10억 원 미만 115명(24.4%) ▲10~20억 원 미만 104명(22.1%) ▲20억 원 이상이 70명(14.9%)이다.


여기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재산을 신고한 경우는 전체의 63.1%인 297명이었다.


이를 지난해 신고액과 비교하면 282명(59.9%)은 재산이 증가했고, 189명(40.1%)은 감소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전년대비 공시지가 상승 △채무 감소 △가상자산 등 보유 자산 가액 증가였다.


또 감소 요인으로는 △부동산 매도 △채무 증가 △기존 신고 대상의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의 딸 혼인 등) 등이었다.


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등록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을 중점 확인한다.


그리고 만일 불성실한 재산 신고가 확인되면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심사결과의 처리) 규정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도민의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 등록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관할 공개 대상인 도지사, 1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시장ㆍ군수 등 194명의 공개 재산은 정부관보나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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