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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실정에 맞게 특례 상시화



정부와 국회에 개별법 특례 한시조항 삭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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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4-01 14: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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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개별법령에 규정된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법령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 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2025.5.17기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2025.8.31기한) ▲조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2025.12.31기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면제(2025.12.31기한) 등 4가지다. 


도는 이번 삭제 건의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법령 소관 상임위에 송부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미군 공여구역법(개정)’을 발의한 박지혜(의정부갑)ㆍ이재강(의정부을) 국회의원과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김성원(동두천ㆍ연천ㆍ양주을) 국회의원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다. 


미군 공여구역은 △반환 지연 △환경오염 정화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인허가 등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또 관련 개별법에 포함된 한시적 특례만으로는 실질적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개발을 추진하는 시ㆍ군의 의견을 수렴해 미군공여구역 관련 특례 조항에 대해 한시적 기한 삭제 또는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창섭 경기도 군협력담당관도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장기적인 행정절차와 복잡한 정비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시적 특례로는 개발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도는 특례 조항의 상시화를 통해 지역 개발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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