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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폐기물처리 위반 업체 대거 적발

도특사경, 미신고ㆍ처리기준 위반 폐섬유ㆍ폐의류 취급업체 13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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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4-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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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폐기물처리 미신고 영업,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도내 폐섬유ㆍ폐의류 취급업체를 대거 적발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특사경은 지난 3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폐기물 업체 75개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 위반여부를 확인했다.


그리고 모두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최근 폐섬유나 폐의류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처리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일부 업체들의 부 적정 처리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에 적발한 위반행위는 ▲미신고 폐기물처리 영업(10건) ▲폐기물 처리업자준수사항 위반(1건) ▲폐기물 부적정 장소 야적(1건) ▲폐기물 인계·인수사항 지연 입력(1건) 등이다.


실제 사례는 지역ㆍ내용별로 다양했다.


김포시 A업체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수거한 폐의류 등을 절단한 후 기름걸레를 제조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했다. 


경기 광주시 B업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폐의류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수집ㆍ운반해 사업장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가평군 C업체는 폐기물처리업자로서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해야 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곳에 폐섬유를 보관했다.


남양주시 D업체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로서 의류수거함에서 수거한 폐의류를 야외에 적치하다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신고하지 않고 폐섬유 및 폐의류를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장소 외 장소에 폐섬유를 보관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폐의류를 야적 등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게 돼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와 관련 “미신고 사업장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은 관리의 사각 지대에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무엇보다 도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시ㆍ군에도 위법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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