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피해 주는 대북 전단 살포행위 더 이상 대화ㆍ타협 없다”
파주시, 수사 당국에 관계자들 엄정한 사법처리 요청 / 경기특사경, 수사 후 검찰에 즉각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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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4-28 14:15본문
사진) 주민 시위 모습
파주시가 지난 27일 자정 무렵 관내에서 대북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들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시는 28일 오전 8시 30분에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성룡 대표 등 5인에 대해 경기특사경의 엄정한 수사를 강력하게 요청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전단 살포와 물품 준비ㆍ운반 등 행위를 포함시켰다.
또 ‘항공안전법’ 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풍선이 2kg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에도 고소ㆍ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41조 및 제79조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난해 10월 16일 발효한 ‘위험구역 설정 및 대북전단 살포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근거로 했다.
규정에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 통제 ▲대북 전단 등 관련 물품 준비ㆍ운반ㆍ살포 및 사용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들은 지난 23일에도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다 무위에 그친 이후 경찰과 경기특사경, 파주시에 대북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한밤 중 기습 살포한 만큼 더 이상 이들과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와 관련 “주민 피해 주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는 대화하고 타협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대북전단 8개를 부양했다.
이들 모두 휴전선을 넘지 못하고, 연천ㆍ동두천ㆍ파주 적성 부근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에 추락한 풍선 1개는 주민 신고로 경기특사경이 오후에 회수했다.
특사경은 대북전단 살포자 및 단체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즉각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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