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년 대비 2.93% 상승
용인시 처인구ㆍ오산시ㆍ광명시 개발사업 영향으로 상승률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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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4-30 15:12본문
- 이의신청,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사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2025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8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이 주택 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2.93%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 2.72%를 웃도는 수치다.
서울(4.02%)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ㆍ군별로는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용인시 처인구는 반도체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4.62%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오산시는 세교지구 1ㆍ2지구에 이은 3지구 개발사업 등으로 4.31%, 광명시는 광명뉴타운과 3기 신도시 조성의 영향으로 4.07% 상승했다.
반면 동두천시(0.69%), 연천군(0.90%), 양평군(1.34%) 등 일부 지역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개발 요인 부족으로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지가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현대백화점 부지)로, 1㎡당 3004만 원이었다.
반면에 가장 낮은 지가는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267번지 임야로 1㎡당 553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 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도는 각 시ㆍ군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 산정에 참여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상담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해 지도 기반 확인도 가능하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도민의 조세 형평성과 복지 혜택,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정밀한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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