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월 10만 원씩 저축! 3년 후 720만 원~1,440만 원 수령 !
일하는 청년 대상, ’25년 5월 2일부터 21일까지 약 4만 명 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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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5-11 08:02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일(금)부터 5월 21일(수)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산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이 매월 본인 저축금(10만 원~5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후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후 만기 시, 총 1,440만 원(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수령하게 된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12만 명이 가입하였고, 올해 추가로 약 4만 명을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근로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가입의 문턱을 낮추고, 온라인 계좌 관리 기능을 마련하여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한 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개선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가입요건 중 근로·사업소득 기준의 상한을 기존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가입 대상층 범위를 넓힌다.
둘째, 계좌 가입 기간 중 적립중지 신청과 3년 만기 후 만기지급해지 신청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기능을 마련하여 계좌 관리 편의성을 높인다. 기존과 달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복지로포털(www.bokjiro.go.kr) 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셋째, 계좌 가입자 중 만기 해지 예정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지급되는 만기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관리하여 탄탄한 자산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초 자산교육과 1:1 금융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금융교육은 전국 광역자활센터에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5.2~5.21) 중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로포털(www.bokjiro.go.kr)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준 및 지원내용 >
구분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100%)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가입기준 | 연령 | 19세 ~ 34세 | 15세 ~ 39세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 월 10만 원 이상 | |
지원내용 | 월 10만 원 (정액지원) | 월 30만 원 (정액지원) | |
만기(3년) 지급액 | 720만 원+이자 (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 | 1,440만 원+이자 (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 |
김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