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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76만 명, 전체의 12.5%

작년 법정 최저 시급은 9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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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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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에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276만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은 9860원 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우선 2001년 57만7000명 수준이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2024년 276만1000명으로 378.5% 급증했다. 


전체 근로자에서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4.3%에서 지난해 12.5%로 증가했다.


특히 숙박ㆍ음식점업(33.9%)과 농림어업(32.8%)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30%를 넘었다.


지불 능력 차이를 간과해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한 결과다.


보고서는 한국의 물가상승률 등과 비교해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한 것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증가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2001년과 비교해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은 각각 73.7%, 166.6% 올랐는데,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428.7% 급증했다는 것이다.


또 2014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최저임금의 누적 인상률은 89.3%였고, 이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인 21.2%의 4.2배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이와 관련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다”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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