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5년이 지난 후 받은 교통법규 과태료 고지서 효력 없으므로 취소해야”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6.03 (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국민권익위, “5년이 지난 후 받은 교통법규 과태료 고지서 효력 없으므로 취소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5-25 22:56

본문

ca245874438c2dbf7e268600385a188f_1748181394_0546.png
 


행정청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제척기간 경과 이전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더라도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과태료 고지서가 도달되었다면,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한 처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담당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한 뒤 도달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고지서가 도달된 처분을 취소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를 했다.

ㄱ씨는 2019년 8월 1일 자동차 운행 중 규정 속도를 위반하여 무인 단속카메라에 단속됐고, 담당 경찰관은 ㄱ씨에게 책임을 묻고자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ㄱ씨는 이러한 고지서를 받지 못하다가 단속 이후 5년이 넘은 2024년 12월 17일에 ㄱ씨의 자녀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교통법규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ㄱ씨는 올해 1월 “공시송달 등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과태료 처분은 효력이 없으니 조사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은 ㄱ씨에게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 등을 제척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우편을 통해 발송하였으나, ㄱ씨에게 도달되지는 못하였고 공시송달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이후 ㄱ씨의 자녀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이미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담당 경찰관이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을 소홀히 했다면서, 결국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도달된 고지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