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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버스노조, 임금협상 결렬 시 28일부터 파업 예고..

서울시, ‘총력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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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5-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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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예고한 파업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는 노ㆍ사 간 입장 차가 커서 파업이 장기화 될 것이란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도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오는 27일까지 임금ㆍ단체협상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고 노동조합의 불법 조업 방해 행위에 대비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26일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 혼잡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1일 총 173회를 증회 운행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익일 0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도 지원한다.


서울 25개 각 자치구도 주요 거점 및 거주지에서 지하철역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모두 117개 노선 625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노선 정보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실시간 시민 안내를 위해서 △120다산콜센터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와 SNS계정 △도로 전광판 △각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등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각 25개 자치구도 가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관내 거주 시민들에게 안내 및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운전기사들의 업무 복귀 정도를 고려해 임시노선을 운영한다. 


이는 노선별 운행 거리 및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해 차고지에서부터 주요 지하철역까지 셔틀 방식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이후 운행률이 충분히 확보되면 전 구간을 운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차량 전면부에 운행 구간 및 셔틀버스임을 표시하고, 만일 전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인 경우에는 정류소별 BIT에 도착 정보를 표출한다. 


운임은 평시와 같은 정상적인 버스 이용이 어려울 것을 감안해 ‘무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운행 정상화 여부에 따라 요금 징수 여부를 결정한다. 

 

또 시는 차고지별로 공무원을 파견해 노조가 위법한 방법으로 조업을 방해하면 경찰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상적으로 조업을 하고자 하는 ‘운수회사’나 ‘운전기사’의 영업권이 방해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노동조합법 제37조(쟁의행위 기본원칙)에도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돼 있다.


아울러 시는 현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파업 기간 중 등교 및 출근 시간의 1시간 조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번 파업이 전국단위의 동시 파업으로 예고되어 있어서 만일 인천ㆍ경기 지역 버스도 파업에 참여할 시 수도권 버스 운행이 전반적으로 중단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에 대해 “서울시는 불법적인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무엇보다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ㆍ사는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히 임금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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