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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사기.. ‘불법 금융 다단계 피해 주의보’ 발령

서울민사경, 본격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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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5-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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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노후 자금을 운용하던 60대 B씨는 지인 소개로 서울 강남 테헤란로 A빌딩에 위치한 '블록체인 교육센터'를 알게 됐다. 깔끔한 오피스 환경과 전문 강사를 내세워 정상적인 사업체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일명 ‘깔세’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불법 다단계 조직이었다. 이들은 “자사 가상자산이 상장되면 10배 수익이 난다”며, 투자를 유인했고 B씨는 5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몇 달 뒤 센터는 폐쇄됐다.(사례 재구성)


최근 강남 테헤란로 일대를 중심으로 일명 ‘깔세’ 방식의 단기 임대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 다단계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서울시민사경은 “최근 ‘불법 금융 다단계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이들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깔세’는 부동산에서 단기임대로 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은어다.


보통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가 집중된 지역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고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흔히 활용하는 임대 수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법인(회사)’를 내세워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하는 60ㆍ70대 고령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깔세’로 그럴듯한 단기 임대 사무실을 마련하고 투자자에게 일정 기간 수당을 지급하다가 어느 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또 투자한 사람에게 ‘센터장’이나 ‘지점장’ 등 직책을 주면서 사람을 많이 모집할수록 후원수당을 지급한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상품 판매는 형식적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다단계 특유의 불법 후원수당 체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법하게 등록된 다단계 업체인지 확인하고, 각종 미끼를 들이대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를 주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특수판매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등에 등록여부ㆍ과거 위반 이력 등을 조회하고, 사무실 임대 기간과 계약 형태 확인도 필요하다. 


대체로 추천ㆍ후원수당 중심 구조는 불법 다단계 위험 신호이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비정상적인 고수익 보장 등 문구는 투자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계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불법이 의심되는 다단계 업체로부터 가입을 권유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 범죄는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신고와 제보만이 범죄 수익 은닉을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 지역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총 2만280건이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만8718건에 비해 약 8.4% (1562건) 증가한 수치다.


또 ‘법인’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 범죄는 2024년 23개에서 올해 43개로 2배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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