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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민간 복합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 기대

27일,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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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6-3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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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재성 도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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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민간 복합 역세권 개발 사업이 앞으로는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도 신탁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례(안)은 명재성 도의원(민, 고양5)이 대표 발의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된 원도심 정비 모델이다.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에서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신탁ㆍ리츠 등 민간전문업체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과 비교해 지구지정을 위한 노후도 요건은 50%에서 40%로 완화되고,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법적용적률의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는 향상된다. 


특히 추진위ㆍ조합 구성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민간사업자의 적극 참여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기존 조합방식은 현실적으로 비전문성, 사업 장기화 등 사정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신탁회사, 리츠 등 민간전문업체 주도로 추진돼 이러한 문제점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민간업체 외 토지등소유자나 공공기관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이 사업은 대체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우선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지역에 주택ㆍ문화시설ㆍ산업시설 등을 복합 건설하는 ‘성장거점형’이 있다.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 즉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의 준주거ㆍ준공업ㆍ상업지역이 대상이다.


그리고 역세권 노후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주택을 업무시설ㆍ상업시설 등과 복합 건설하는 ‘주거중심형’도 있다.


대상은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주거ㆍ상업ㆍ준공업지역과 일부 자연녹지지역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체 역세권 295곳 중 위 기준에 부합하는 역세권은 272곳이 있다.


자세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내 191곳과 일반도시 내 81곳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 시행자는 인센티브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법적용적률을 초과하게 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약 50%)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도는 앞으로 신규 사업의 조기 활성ㆍ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시ㆍ군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설명 및 역세권 분석 자료를 토대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물론 많은 도민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원도심 정비도 관심을 두고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특히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경쟁력 있는 원도심 정비 방안 중 하나”라며, “앞으로 민간사업자와 주민들이 호응하는 지역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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