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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소득 ‘고의’ 체납액 9억 3천만 원 강제 징수

연봉 1억 원 이상 체납자 603명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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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7-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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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고의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집행을 적극 추진한다.


도는 최근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일제 조사에서 9억 3천만 원을 즉시 징수했다.


또 자진 납부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급여 16억 5천만 원을 압류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조사는 연봉 1억 원 이상의 의료ㆍ법조ㆍ금융ㆍ언론계 종사자와 대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했다.


모두 603명이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약 4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 4억 원이 넘는 치과 원장 A씨는 지방소득세 3500만 원을 장기간 체납 중이었다.


이에 의료수가 및 의료기기 압류를 예고하자 전액을 즉시 납부했다. 


대기업 종사자 B씨도 취득세 7천만 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급여 압류 예고를 받고 자진 납부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분석을 통해 고의 체납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계속 하기로 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와 관련 “고소득층의 납세 회피는 조세 정의를 훼손한다”며, “성실 납세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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