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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 1230억 원 부과.. 전년 대비 8.47% 증가

△성남시 2405억 원 △화성시 1898억 원 △용인시 1712억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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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7-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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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7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했다.


모두 690만 건, 총 2조 1230억 원 규모다.


14일 도에 따르면, 이번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168천 건(2.51%)이 증가한 수치다.


세액은 1658억 원(8.47%) 증가했다.


올해도 정부 방침에 따라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 ▲6억 원 초과는 45%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유지된다.


시ㆍ군별 재산세 부과 규모는 전년 대비 최소 +3.43%에서 최대 +22.82%까지 격차를 보였다. 


이는 대규모 아파트 준공, 지식산업센터 및 물류창고 신축 등 지역별 개발 정도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세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2405억 원 △화성시 1898억 원 △용인시 1712억 원 순이다. 


개별주택 중 재산세 최고액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3042만 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 주택(1/2)과 건축물ㆍ항공기ㆍ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나머지 주택(1/2)과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도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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