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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경기지역화폐로 받아도 신용카드와 사용처 동일

오는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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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7-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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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유흥ㆍ사행업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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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쿠폰)을 경기지역화폐로 받는다면 기존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


답은 ‘있다’다.


단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 기간 동안 쿠폰 사용처를 신용ㆍ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사용처와 동일하게 확대한다.


신용ㆍ체크카드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의 경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경기도는 자체 기준에 따라 연 매출 12억 원 초과 사업장과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같은 지역에서도 지급수단에 따라 사용 가능 업소가 달라지는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완화 조치로 도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실제로 소비쿠폰 유통 채널이 넓어지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소비쿠폰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이번 쿠폰 정책이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두석 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는 도민들의 소비 편의를 높이고, 소상공인 매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응”이라고 했다.


이어 “도는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흥ㆍ사행업,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쿠폰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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