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 지방세 장기 건설 체납자 끝까지 추적한다”..
건설기계 압류ㆍ공매로 올해 6월까지 총 17억 9천만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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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7-30 13:52본문
사진) 압류된 건설기계 모습
"조세 회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경기도가 고액 지방세 장기 건설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
최근에는 건설 사업장 시ㆍ군 합동 수색에서 6월까지 총 17억 9천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체납자 274명의 사업장을 수색했다.
여기에서 건설기계 총 1451대 중에서 1012대를 압류했다.
이 가운데 88명의 체납자 소유 장비 485대는 압류를 통해 징수했다.
천공기와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장비 15대는 현장에서 견인됐고,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가 보유한 장비 6대는 공매 처분됐다.
도는 고액 매출이 발생하는 건설기계 대여업체를 우선적으로 조사했다.
체납자가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할 경우에는 장비 공매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 위축을 최소화했다.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안양시 H법인은 취득세 등 지방세 51건, 약 14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천공기 3대를 압류 당했다.
이후 장비 위치가 화성시에서 확인돼 2대가 공매 처리됐다.
파주시 체납자 A씨는 자동차세 등 34건, 600만 원을 장기 체납하고도 납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운영 중인 목재소의 굴착기가 압류됐다.
현재 체납자와는 납부 약속을 다시 조율 중이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11월까지 남은 186명의 체납자, 건설기계 966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폐업 법인이 보유한 장비와 미 적발 장비에 대한 추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조세 회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재기에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조세 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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