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 1년간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 대거 적발.. 1573건에 63억 원 과태료 부과
△지연신고 △미신고ㆍ자료(거짓) 미제출 △가격 거짓 신고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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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8-07 12:02본문
지난 1년간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가 최근 서울시 조사에서 대거 적발 됐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에 8천여 건과 올해 상반기 3천여 건, 모두 1만1578건을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해 6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법 행위의 유형은 다양했다.
우선 ‘지연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그리고 미신고 또는 자료 미(거짓)제출 건수는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특수 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ㆍ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것도 3662건이나 된다.
시는 이들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정식 통보 했다.
사례를 보면 매도인 A 씨와 매수인 B 씨는 단독/다가구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여 원보다 낮은 3억여 원으로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했다.
이에 시는 매도ㆍ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7천만 원 이상을 부과했다.
또한 아파트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 원보다 높은 10억 원으로 거래 신고한 매도인 C 씨와 매수인 D 씨에게는 각각 과태료 1천만 원 이상을 부과했다.
여기에는 ‘증여’ 의심으로 통보한 사례도 있었다.
자세히는 △아파트를 8억 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에게 2억 원을 차용한 경우 △가족 등 특수 관계인 매수인과 매도인의 부동산 거래 △법인 자금 유용 △자금조달 경위가 의심되는 세금 탈루 혐의 의심(건) 등이다.
한편 시는 지난 7월부터 이들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확대해 왔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 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무엇보다 앞으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시장 교란 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다.
관내 자치구와의 자료 연계ㆍ공유 방식도 개선해 조사의 효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와 관련 “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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