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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 활동 방해사범의 80% '음주 상태 구급환자'

서울소방재난본부, 25건 중 24건은 구급대원 폭행ㆍ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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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8-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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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청사와 119 로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서울에서 25건 발생했다.​


거의 모두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언이나 폭행을 한 경우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 중에서 20건이 음주 상태의 구급환자가 소방 활동을 방해했다.​


이는 전체 사범의 80%에 해당하는 수치다.​


13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이들 사건 중 1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6건은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이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이와 관련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은 촌각을 다투는 긴급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특히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소방기본법’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은 소방활동, 화재ㆍ구조ㆍ구급 등을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3년간 매년 90건 이상의 소방 활동 방해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자세히는 ▲2022년 96건 ▲2023년 92건 ▲2024년 9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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