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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바닷가 공유수면 내 집 앞마당처럼 사용한 불법행위자 적발

경기특사경, ▲무허가 공유수면 점ㆍ사용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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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8-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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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바닷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유해 내 집 앞 마당처럼 사용한 사람들이 경기특사경에 적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 달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연안 5개 시, 화성ㆍ안산ㆍ평택ㆍ시흥ㆍ김포시 바닷가 공유수면과 어항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들이 많이 찾는 경기도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특사경은 여기에서 불법행위 7건을 적발했다.


모두가 공유수면을 ‘마치 자기 땅처럼’ 점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했다.


자세히는 ▲무허가 공유수면 점ㆍ사용 행위(2건)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1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건)이었다.


실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A씨는 자택 옆 공유수면에 허가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B펜션은 영업장 앞 공유수면에 투숙객이 이용할 데크, 계단을 불법으로 설치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발돼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C업체는 해당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해 횟집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는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또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행위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말 그대로 모두의 공간인 공공재인 만큼 개인이 사익을 취하는 행태는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바닷가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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