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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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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7-26 08: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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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도로건설원칙을 명시하고, 도로의 계획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도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11년 7월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도로법은 지난 1961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도로의 친환경성 강화,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친환경·지속가능성 등 도로건설 원칙을 명시하고, 도로 계획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도로관리청별 건설 및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 등이 새롭게 반영되었다.

도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로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원칙 제시

도로의 계획, 건설 및 관리에 있어 환경영향 최소화, 지속가능성 확보 및 지역공동체 보전,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갈등 예방 등 도로관리청이 준수해야 할 도로 관련 원칙을 제시하였다.

 ② 도로 계획체계 정비

국가 전체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관리 및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10년 단위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로정책의 장기 비전 및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별로 도로 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과 함께 건설사업별 개요, 사업기간, 우선순위까지 포함한 5개년의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는 현재 ‘도로정비기본계획’이 도로 확충방안에 치중하여 이미 건설된 도로의 운영 및 관리에 미흡하고, 수립기간이 10년으로 지나치게 긴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③ 도로관리청별 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권한 마련

도로노선의 중복투자 문제를 개선하고, 도로관리청별 경계지역 등에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관리청별 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권한을 신설하였다.

 ④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에 통합

법령 간소화 차원에서, ‘도로법’과 내용이 유사하고 조문이 15개에 불과한 ‘고속국도법’을 폐지하고, ‘도로법’에 통합하였다. 이 중 ‘고속국도법’에만 규정되어 있던 “긴급통행제한”*은 국도 등 기타 도로에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어 도로 일반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 천재·지변 등의 사태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상세한 개정내용은 ‘11.7.26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7.26~8.16) 중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Tel. 02-2110-8713, Fax. 502-0340)로 제출하면 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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