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산’ 둔갑 중국산 김치부터 소비기한 지난 떡까지..
경기특사경, 농산물 가공판매 불법행위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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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9-16 12:14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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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김치부터 소비기한 지난 떡까지..
경기특사경이 올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가공ㆍ판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농산물 식품 사고 위험이 커지는 여름철 도민의 식품안전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8월 4일부터 22일까지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한 행위는 ▲소비기한 경과(5건) ▲원산지표시 위반(3건) ▲보관기준 미준수(2건) ▲변경사항 미신고(1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건) 등 모두 12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경기도 A업체는 떡류를 제조ㆍ가공하면서 소비기한이 10개월 이상 지난 떡 완제품 28박스, 215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두부요리를 전문으로 조리 제공하는 B업소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C업체는 떡 제조에 필요한 팥 앙금 71박스, 710kg을 실온에서 보관해야 하지만 보관기준을 위반해 냉동 보관해 왔다.
두부를 제조해 즉석 판매하는 D업체는 9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자가 품질 검사를 하지 않았다.
휴게음식점을 하는 E업체는 상호명 등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식품기준 및 규격을 위반해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가품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신고사항 중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표시 한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미 표시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와 관련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과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때는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에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한편 경기특사경은 현장 단속 시 불법행위에 대한 유형별 안내문을 농산물업체에 제공해 스스로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