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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은행 계좌 없어도 산재보상금 받는다.. 아프리카 출신 A씨 첫 수혜

고용노동부, 경기도 건의 반영해 관련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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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9-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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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회의 모습


앞으로는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이주민도 현금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가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 사항이 최근 받아들여졌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4일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해 도에 알려 왔다.


이에 따라 보상금을 받지 못할 뻔했던 아프리카 출신 A씨가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장해보상금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안산시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왼쪽 발을 크게 다쳐 산재 인정을 받았다. 


치료는 무리 없이 진행됐지만 다친 부위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4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수개월 동안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었다.


해당 사례를 접수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현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건의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보험급여를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지침 부재를 이유로 현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 


이번에 고용노동부의 긍정적 검토로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가 해소된 것이다.


최정규 다양성소통조정위원장은 “늦었지만 현금 지급을 위한 지침이 마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관련 제도적 공백을 적극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의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내외국인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민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기구로, 공공기관·시민단체·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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