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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29일 법정주소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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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7-2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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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기준 예시/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20미터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부여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도로명 주소를 전국 동시에 고시하면서 법정주소로 확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전국에 15만8000개에 달하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작년 10월~11월 대국민 예비안내를 실시했으며 올해 3∼6월에는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방문과 우편 등을 통해 일제 고지했다.

도로명주소 고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 공보와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동시에 하며 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 표기예시/도로명주소는 시·도,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도로명주소 표기예시/도로명주소는 시·도,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이번에 고시하는 도로명주소는 총 568만여 건으로 주택과 아파트·빌딩 등이 대상이다.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은 지자체장이 신축 때마다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뒤 개별적으로 고지·고시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100년간 사용한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한꺼번에 바꿀 경우 예상치 못한 불편이 생길 것을 고려해 2013년 말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명 변경 기간이 당초 6월 말까지였지만 일부 기한내 처리하지 못했거나 변경 기간을 몰랐던 주민의 요청을 받아들여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을 개정,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적장부상의 주소를 연말까지 도로명주소로 바꾸고 민간부문의 고객주소도 신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삼걸 행안부 차관보는 “약 100년만에 새로운 주소체계가 시행되는 만큼,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국민 생활 속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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