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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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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8-0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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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정지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따라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경우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어린이집이 받는 보조금,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모두 합산한 연간 총 수입금액에 따른 1일 과징금과 운영정지 기간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면, 연간 총 수입액 5억인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2340만원(1일 과징금 13만원×6개월)이 부과된다.

어린이집 매매에 따른 변경인가 요건도 강화된다.

최근 어린이집이 억대 권리금으로 거래되는 등 어린이집 매매업체 등의 무분별한 매매행위 방지를 위해 매매 변경인가 신청시 소요경비 조달계획서와 부채상환 이행계획(부채비율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제출하도록 했다.

부채상환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변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운영도 활성화된다.

사업주 공동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산업단지관리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확대하고 회사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도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물이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산업단지 근로자 자녀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자 자녀는 단지 내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종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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