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페루 FTA 8월1일 발효…커피 등 관세 즉시 철폐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 91%
    • 17.0'C
    • 2024.05.05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웰빙 TOP뉴스

한·페루 FTA 8월1일 발효…커피 등 관세 즉시 철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08-01 07:40

본문



페루산 커피와 설탕, 광물 등 1만44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또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7개 품목은 일정 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28일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로써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이내에 페루에서 수입되는 총 1만1580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

동광 및 니켈광 등 주요 광물과 승용차·자전거·타이어·견사·커피·설탕(원당) 등 1만44개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또 아스파라거스(신선냉장)·아보카도우(신선건조)·스키·파스타 등 223개 품목은 3년 이내에, 포도주·스웨터(면제)·코르크·바나나 등 609개 품목은 5년 이내 관세가 없어진다.

페루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총 7286개 품목의 관세가 10년 내로 모두 철폐된다. 대형 승용차(일부)·TV·자동차부품·화물자동차·타이어 등 5001개 품목은 관세가 즉시 없어지며, 면도기·이발기·항공기엔진 등 58개 품목은 3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또 중형 승용차(일부)·의료위생용품·인삼 등 934개 품목은 5년 내로 관세가 철폐된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농림축산물의 특별긴급관세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닭고기·오리고기·체더치즈·무당연유·천연꿀·맨더린·콩류 등 7개 품목이 일정 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령 페루산 닭고기는 협정 발효 1년차에 수입물량이 연간 4361톤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세율 16.2%보다 높은 특별긴급관세 18.0%가 자동적으로 부과된다.

특별긴급관세는 기준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부과돼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조사가 이뤄진 후 부과되는 일반긴급관세보다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이밖에도 시행령은 한·페루 FTA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양자 긴급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상대국의 수출품이 끼치는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상대국 수출품을 다자 긴급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정 발효 뒤 5년 동안은 원산지 증명 시 수출국의 관계당국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을 원칙으로 하고, 5년 이후에는 수출자(또는 생산자)가 발급하는 ‘자율증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 검증은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 서면조사 또는 방문 조사하는 ‘직접검증’과 수입국 세관당국이 검증을 요청하고 수출국 세관당국이 결과를 통보하는 ‘간접검증’ 방식을 모두 채택하기로 했다.

                                                                     김판용기자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