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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매월 500만원 당첨금 20년간 확보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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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8-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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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8월15일 자 매일경제 인터넷판 ‘연금복권, 대국민 사기극?’ 제하의 기사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연금복권은 매월 500만원의 당첨금이 20년간 확보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연금식 복권 당첨금 지급을 위해 최근 금리수준을 감안해 원금(지급준비금) 규모를 설계했다며 지급준비금은 20년간 지급해야 할 총 당첨금을 추첨일 기준의 국채 수익률로 할인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이는 약 8억원 내외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어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매월 500만원씩 20년간 당첨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일시에 국고채(스트립채권)를 매입하고 있다며 지급준비금 8억원은 국채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대신 매월 500만원의 당첨금이 20년간 확보되도록 하는 구조라고 전했다.

재정부는 또 당첨금은1등 2명(16억원 상당), 2등 4명 4억원, 3등 이하 17억8000만원등 총 37억8000만원으로 판매액의 60%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매일경제는 앞서 “12억원을 은행에 넣으면 1년에 약 5000만원을 이자로 받는데, 연금복권 1등 당첨금 원금은 국가가 고스란히 가져가고 국민에게 이자만 지급한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당첨금 지급총액도 회당 4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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