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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영수증 알기 쉽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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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8-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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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영수증이 쉽고 자세하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장비의 식별코드 부착 근거마련 및 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비급여로 나눠 표시된다. 영수증에 표시해야 하는 ‘진료항목’도 현재보다 세분화된다.

선택진료료도 총액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토록 했고 담당의사 등에 대해 선택진료를 신청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뀐다.

약국 영수증에도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 조제료, 관리료 등 4개의 세부항목이 각각 표시된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쉽게 문의·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화번호(1644-2000)와 발행기관의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한다.

또 11월부터 의료기관의 특수의료 등에 식별코드를 부착, 사용기간과 사용량 등 품질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보유대수만 파악 될 뿐 개별장비의 사용기간과 사용량을 알 수가 없어 장비별 이력이나 품질관리를 할 수 없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확한 의료장비 현황파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의료기관으로부터 보유 중인 장비에 대해 일제신고를 받은 바 있다.

11월 이후부터는 의료법 등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의료장비 16종 약 10만여 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식별코드를 부착할 계획이다.

의료장비 식별표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다음달 중 고시 제정안을 별도로 마련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등록이나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에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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