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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기 전세형 신축 다세대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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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8-31 07: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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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8.18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신축 다세대 주택 매입 임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축 다세대 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민간 건설 사업자가 신축한 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사업절차를 살펴보면, LH 공사의 매입계획 공고에 따라 민간 건설 사업자가 신축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매입대상을 선정하여 사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민간 사업자가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면, LH가 이를 매입하여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번에 우선적으로 서울, 경기·인천, 5대 광역시(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전세난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1차 매입공고(5천호)를 실시하였으며, 9~10월 중 단계적으로 2차 매입공고(1만 5천호)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다세대 주택 건설계획(입지, 건설규모 등), 희망 매매가 등을 작성하여 LH 공사 지역본부에 신청할 수 있다.

매입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46㎡~60㎡의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며, 매입가격은 토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토지비는 감정평가가격, 건축비는 972천원/㎡을 기초로 사업여건에 따라 산정하게 된다.

  * 신축 다세대 주택 매입계획 공고는 LH공사홈페이지(www.lh.or.kr, 문의 1600-71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분위 이하(’10년, 3,393,823원)인 가구 중 신청을 받아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 자산 보유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 LH공사홈페이지(www.lh.or.kr, 문의 1600-7100)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특히, 입주 시 청약저축은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청약저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주하더라도, 추후 공공 분양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임대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10년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거주여건을 제공한다.

향후, 매입주택 선정(10월 초), 건축허가 및 건설(10월 중~)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며, 이번 사업 시행으로, 도심 전세시장의 실수요층인 3~4인 가구의 수요에 맞는 신축 다세대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전세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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