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부작용 주의 필요’ 당부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자담배 부작용 주의 필요’ 당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08-31 07:47 댓글 0

본문



‘전자담배’ 및 ‘전자식 흡연욕구 저하제’로 인한 위해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자담배 유형(類型) 제품’ 관련 위해사례는 2009년 17건, 2010년 9건에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4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 전자담배 유형 제품 : ‘전자담배’ 및 ‘전자식 흡연욕구 저하제’는 외관과 기능이 서로 비슷하나, 니코틴 포함 여부에 따라 ‘담배’, ‘의약외품’으로 구분되어 제품선택에 신중이 필요함.

2011년에 접수된 위해사례 45건을 분석한 결과, ‘목 통증’이 10건(22.2%)으로 가장 많았고, ‘두통’ 8건(17.8%), ‘구역·구토’, ‘입(술) 통증’ 각각 5건(11.1%), ‘기침’ 4건(8.9%), ‘액상 누수’ 3건(6.7%)의 순이었다.

이들 제품은 과다 흡입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원재료로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의 성분은 알레르기 유사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카트리지 또는 액상담배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담배제조업이 아닌 타 업종의 업체를 통해 생산되는데, 국내 수입 시 원재료 함량·성분·유해물질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검증을 거치고 있지 않다.

또한, 소비자원이 전자담배 9개 제품을 구입하여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은 니코틴 함량의 단위를 표시하지 않았고, 5개 제품은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아 어린이가 음용할 경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당국에 전자담배 유형 제품의 표시·경고문구, 니코틴 함량표시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건의하는 한편, 사업자에게는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기재하고, 품질(니코틴 함량, 용기 구조)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판용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