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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1만9000가구에 평균 77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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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9-05 08: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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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올해는 추석을 앞두고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침체된 경기와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희망을 주고, 다가오는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달말 지급 예정이던 근로장려금을 2일부터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근로장려금(EITC)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한 51만9000가구(전체 신청가구의 78%)에 대해 가구당 평균 77만원씩 모두 3986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1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전년과 같은 77만원 수준으로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1만5000원부터 1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올해 처음 수급한 가구는 21만5000가구(41.5%), 2회 연속 수급 가구는 15만9000가구(30.6%), 3회 연속 수급 가구는 14만5000가구(27.9%)이다.

수급대상은 무주택 가구 비율(81.1%)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30~40대 젊은층 가구가 전체의 82.5%에 달했다.

근로형태는 일용근로(41.4%), 상용근로(39.1%), 일용+상용(19.5%) 순이었으며 부양자녀는 1~2명이 91.7%였다. 지역별로는 경기(21.2%), 서울(13.1%), 경남(7.5%), 부산(6.8%) 등이 많았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로 이체되며,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현금수령을 선택한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해 본인확인을 받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2일부터 개별통지와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로 제공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및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www.eitc.go.kr)를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올해 체납액 충당 규모는 3만가구로 작년보다 3000가구(9.1%)가 줄었다.

국세청은 또 사업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500만원 이하 결손처분세액이 있는 수급자 141명에 대해서도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줬다.

아울러 국세청은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근로장려급 지급을 2~5년 동안 제한 할 방침이다.

문의 : 국세청 소득지원과 02-398-6101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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