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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보금자리주택 입주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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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9-2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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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저소득 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 및 자산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을 9월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득기준은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및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했으나, 이를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 적용하게 된다.

(기존) 공공분양, 10년·분납임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소득기준 적용

(개정) 공공분양, 10년·분납임대는 60㎡이하 일반공급에도 소득 기준
*을 확대 적용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0년기준 3인가구는 401만원, 4인가구는 445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중 맞벌이는 120%) 이하
* 3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출산,노부모 부양,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약자 우선공급이라는 제도취지를 감안하여 미적용


한편, 자산기준은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 적용하게 된다.

(기존) 공공분양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

(개정) 공공분양 60㎡이하 일반공급에 대하여도 자산기준
* 적용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 차량물가지수 금액 이하


또한 자산기준 적용시 건물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의 60∼70%이하)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이를 공시가격으로 기준을 변경해 산정금액을 현실화했다.

* 공시가격이 없는 건물(공장, 상가, 비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시가표준액을 적용

이번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의 개정을 통해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보다 많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은 개정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지구(고양원흥 지구 3개블럭 3183가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60∼85㎡주택은 소형주택(60㎡이하) 공급비율 확대로 물량이 일부 감소한 점과 장기 청약저축가입자의 청약기회 유지필요 등을 감안해 현행 유지키로 했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판용기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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