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약값 1조 7000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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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01 08:30본문
보건복지부는 ‘8·12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는 새로운 약가 인하 고시안을 마련, 다음달 1일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보건의료계가 스스로 공정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타협(협약)’을 추진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및 글로벌 제약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R&D 촉진을 위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단독등재, 퇴장방지의약품, 기초수액제 등 약가인하로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필수 의약품은 인하대상에서 제외했으며, 3개사 이하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은 약가를 우대(오리지널 : 70%, 제네릭 : 59.5%)하기로 했다.
이어 R&D 중심의 제약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 개량신약, 혁신형제약기업의 제네릭·원료합성 제네릭 등도 약가를 우대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 이전 등재 의약품은 신규등재의약품과의 형평성을 고려, 변경된 약가산정기준에 따라 약가를 재평가 하되(고시),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제네릭 등재에 의한 오리지널 약가 인하 원칙이 처음 도입된 2007년 1월 1일 자 가격으로 동일제제 최고가를 판단했다.
다만 공급불안 및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사의 충격 등을 감안해 약가가 동일효능군 하위 25%(상대적 저가선 이하)이하인 경우에는 인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따라서 새로운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약 1조 7000억원(건보재정 1조2000억, 본인부담 5000억)으로 추산된다.
이번 고시안은 11월 1일자로 행정예고 후, 12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고시내용을 확정해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이에 따른 기등재약 인하 고시(약제급여목록표 개정)는 내년 3월 시행되고 실제 약가는 4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그동안 제약산업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 온 리베이트 구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건의료계 대협약(MOU)’ 체결을 올해 말까지 이끌어 내고,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업계는 스스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자정선언을 하고 리베이트에 대한 자율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요양기관의 대금지급 관행 개선, 수가체계 합리화 등 인센티브 제공과 동시에 리베이트 적발 시 급여 목록 삭제하고 제공·수수자 퇴출 등 제제 수준을 강화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적극적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약속이 될 대협약이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키고 나아가 제약기업의 가치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우리 제약기업이 R&D 투자를 통해 국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미래 수출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내 발표할 육성방안에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요건, R&D의 지원 확대 및 성과지향성 제고,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정보·인력 지원 강화 방안 등이 담겨지며, 추가적인 세제·금융지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약가 인하 이후 예측가능성이 보장된 상시적 약가관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약·의료계와 함께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3월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년간 유예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도 수정·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약품비 비중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중장기 약가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가제도 개편-보건의료계 대타협을 통한 공정거래관행 정립-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정책패키지를 추진해 보건의료계가 상생발전(Win-Win전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향후 치료재료, 의료기기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 산업 분야가 예측가능하고 공정·투명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