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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근로자 계속 고용하면 분기당 18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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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1-1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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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서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 (월 6만원)을 지원한다. 업종별 지원기준율은 고용기간이 1년이 넘은 60세 이상 근로자의고용비율을 반영**해서 시행령 공포 후에 고시할 예정이다.
 
* 업종별지원기준율: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월평균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수의 비율
** 업종별 3년간 평균고용비율(%) : 제조업 2.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서비스업 14, 부동산 및 임대업 23.2, 운수업 5.7

정부는 10일(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제도’는 고령자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고령자고용 관련 지원금은 정년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도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되어 신설하게 되었다. (일자리현장지원단 기업애로사항 파악 결과)

또, 올해부터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되어 60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 : ▴경비원, 수위, 물품감시원 등 감시 업무를 하는 근로자 ▴보일러기사, 아파트 전기기사 등 평소 업무는 한가하나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사고 발생에 대비해 휴게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부장관 승인을 받은 자

지원 한도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로 정해졌고 시행 첫 해인 올해는 9천여명에 해당하는 45억원이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현재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이거나, 지원금 신청전 3개월, 신청 후 6개월 동안 고령자를 고용조정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1/4분기 해당분은 4월말)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령자들이 아파트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단속 업무에 많이 종사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위탁업체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고 전하면서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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