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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제도·법규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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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7-02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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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되고,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기간 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또 백내장·맹장·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 군에 포괄수가제가 당연 적용된다. 감기약 등 일부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221건을 담은 책자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했다.

 

<세제>

 

6월29일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보유기간 요건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새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7월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또 7월부터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내야 할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받는다.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제도를 신설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을 직권으로 환급받는다.  

 

<건설·부동산>

 

7월 말부터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의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비율을 세분화해 종전 7~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된다.

 

또 이 시기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기존 가구수의 10% 안의 범위에서 가구수 증가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전용 85㎡ 미만의 경우 증축면적이 주거전용 면적의 30%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0%로 확대된다.

 

이르면 8월 말부터는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에 건설되는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비(非)투기과열지구내 모든 민영주택은 재당첨 규제 없이 청약할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8월부터 종전 5년에서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비율에 따라 1~5년으로 완화되고, 입주·거주의무는 입주자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외규정이 확대적용된다.

 

올해 말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계약이 이뤄지도록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 또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건·복지 >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해 7월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보험적용이 안 되던 비급여비용 일부도 보험에 포함돼 환자부담이 평균 21% 줄어든다.

 

다음달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체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완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11월15일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살 수 있다. 약국외판매 대상 품목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해 20개 이내로 정해질 전망이다.

 

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이 넘는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보험료율은 종합소득의 2.9%다.

 

<교통>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의무장착 대상이 8월16일부터 모든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로 확대된다.

상습 정체를 겪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양재 구간에 갓길차로가 전면 실시된다. 이로 인해 평균 통행속도는 약 12~20km/h 향상되고 CO2 발생 저감 등 연간 720억 이상의 편익이 예상된다.

 

서울도시철도 온수~부평구청 구간(10.2km)과 대구도시철도 2호선 사월~대동 구간(3.3km)도 연장된다. 

 

<노동·환경>

 

8월 2일부터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후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유산·사산 보호휴가도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하던 것을 임신 초기로 확대한다. 또 현행 무급 3일이 부여되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며 최초 3일은 유급처리한다.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25만원 미만 저임금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분 중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국가가 지원한다.

 

7월 26일부턴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11월10일부터 시행된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수거함은 빨간색으로 지정된다.

 

<여성·청소년>

 

9월16일부터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부탁을 받아 술, 담배 등을 대신 사준 사람은 처벌받게 된다. 아울러 PC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

 

<법무·사회>

 

7월부터 일반인이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형사합의부 사건 전체로 확대된다. 출국 시 공항세관에서 작성하던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출국 전 각 가정에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다.

 

민원서식에는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또 1339(응급의료센터)를 폐지하고 119(소방종합상황실)로 통합운영하며, 어린이, 미성년자 등이 휴대폰 등으로 긴급문자신고,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한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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