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쇼핑몰, 얼굴보고 믿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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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7-12 07:36본문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는 아우라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 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 등 6개 사업자이다.
모방, 유행추종 심리에 민감한 청소년, 대학생 등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연예인 쇼핑몰에 대한 이번 조치는 부당고객유인을 억제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장하는 등 건전한 전자상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연예인 쇼핑몰의 경우 일반 의류쇼핑몰에 비해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유명세를 통한 홍보 등 차별화된 마케팅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이들의 전상법 준수는 소비자 및 경쟁사업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백지영·유리씨가 운영하는 쇼핑몰 ‘아이엠유리’는 내부 직원들이 작성한 글을 소비자의 사용후기로 위장해 인터넷에 게재했다.
2011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직원들이 “뭔가 수제화 같은 느낌^^”, “이 가격에 이 무스탕을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역시 인기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등 997개의 사용 후기를 작성해 쇼핑몰에 등록했다.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용 후기 5회를 작성하도록 했다.
김준희씨가 운영하는 ‘에바주니’는 7만원 이상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이 소진될 때까지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추첨방식이 아닌 임의방식으로(VIP 회원,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 등) 대상자를 선정했다.
또한, 준비된 사은품(49개)이 모두 지급돼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홈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아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했다.
황혜영씨가 운영하는 ‘아마이’는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 후기를 미공개해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했다.
2011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구입했는데 55 사이즈인데 타이트하고 덥다는 느낌이 드네요. 반품하려고 했으나 반품이 안되는 제품이라고 반품도 안됩니다. 어찌해야ㅠㅠ” 등 자신에 불리한 내용의 소비자의 사용 후기 34개를 미공개한 뒤 소비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실크소재, 화이트색상, 세일상품 등이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했다.
다만, 의류 착용 등 일부 사용에 의해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전상법 제17조제2항) 일괄적으로 특정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물품도착 후 3일 이내에 고객센터로 통보하고 7일 이내에 보내줘야 교환이 가능하도록 안내했다.
이번에 적발된 6개 쇼핑몰은 3~7일간 초기화면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