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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매할 때 에너지 효율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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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1-08 06: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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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8일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는 건축물 매매(임대) 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는 거래대상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을 상호 비교하여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2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에너지 평가서의 온라인 신청·발급, 부동산 거래 시 첨부과정(공인중개사 확인) 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실시되며, 서초구와 성북구 소재 500 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에너지절약 활동에 적극적 참여의지를 보인 단지가 대상이다.(서초구 반포동 미도아파트, 성북구 석관동 두산아파트)

이번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은 시범사업 대상 단지에 대하여 에너지 효율등급인증 평가를 무료로 지원한다.

 

또, 사업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입주민과 주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한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도 함께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하고, 내년 2월 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서울시 소재 500 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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