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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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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1-11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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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21일 부터 올 2월 8일까지 50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과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어,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설날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되며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날 이전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더불어,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하지 않고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정거래 협약체결기업 대해서도 상생협력차원에서 하도급대금등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올 설 명절에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운영을 통해 여느 때에 비해 자금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한편, 동반성장문화가 실질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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