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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언제 어떻게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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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1-11 03: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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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를 둔 가정은 아이를 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를, 가정에서 키우면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만 0∼5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이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은 만 0세(12개월 미만)는 39만4000원, 만 1세는 34만7000원, 만 2세는 28만6000원을 지원받는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받는다. 12개월 미만인 만 0세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 2세는 10만원을 지원받는다.

 

올해 만 3~5세는 모두 표준 교육·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 대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낸 부모는 22만원의 바우처를 받아 보육료 전액을 해결할 수 있다. 만3~5세를 보육기관에 맡기지 않는 경우도 일괄적으로 10만원을 받는다.

 

올해부터 영·유아 보육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가정에 아이를 둔 부모들의 궁금증도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 신청방법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 자세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통해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
 
올해 3월부터 보육료, 양육수당이 모든 계층에 지원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3월분 보육비나 유치원비가 지원되고,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 양육비는 3월 25일경부터 지원된다.

Q.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원되는 보육료는 만0~2세까지의 영유아와 만3~5세 사이의 누리과정 대상으로 구분·지원된다.

 

만0세는 39만4000원, 만1세는 34만7000원, 만2세는 28만6000원을 지원하고, 누리과정대상인 만3~5세는 연령구분 없이 22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개월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36개월은 10만원, 36개월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1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Q.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 신청을 위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보육료 지원 신청 후 보육비지원 전용카드인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이용료를 결재하면 된다. 2월초에 거주지역(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고, KB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통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는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신한’ 아이사랑카드를 사용해왔다면 국민·우리·하나은행 3개 금융기관의 아이사랑카드를 다시 신청해야한다.

 

아이사랑카드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나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Q.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하나?

 

보육료는 올해 3월분부터 지원되며, 신청은 다음달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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