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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근로자 건강센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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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2-14 07:56

본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심리·근무환경에 대한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근로자 건강센터’가 서울·울산·천안·성남·부천 등 5곳에 추가로 문을 연다.

 

예정지는 디지털산업단지(서울), 미포산업단지(울산), 성남산업단지(성남), 천안산업단지(천안), 부천산업단지(부천) 등이며 각 센터의 운영기관은 다음과 같다.

 

지역

센터 소재지

운영기관

해당고용노동관서

비 고

서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이화여자대학교

서울관악지청

'13년 3월 또는 4월 개소 예정

울산

미포산업단지

울산대학교

울산지청

성남

성남산업단지

가톨릭대학교

성남지청

천안

천안산업단지

순천향대학교

천안지청

부천

부천산업단지

가톨릭대학교

부천지청

 

근로자 건강센터는 앞으로 지역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의 역할을 맡게 된다.

 

지난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을 분석해보면 재해자 10명중 6명(7247명 중 4565명)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산업보건 측면에서 투자 여력이 어려운 이들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밀집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효하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작년에 인천, 시흥, 광주, 대구, 창원 등 5곳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운영했고, 그동안 근로자 2만 500여 명 이상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건강센터에서는 지역 내에 기반을 둔 대학병원의 전문의와 간호사, 작업환경 전문가, 상담심리 전문가 등이 상주하며 작업관련성 질병 상담, 직무 스트레스와 근무환경에 대한 상담,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업무적합성 평가, 근골격계 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용은 무료이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 상담이나 교육을 신청하면 사전 예약을 받아 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하미용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건강을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취약 근로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열심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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