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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양도세 한시 감면안’ 의결…22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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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4-2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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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22일부터 적용된다.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축·미분양 주택이 그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받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법률안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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