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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고소 안해도·합의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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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6-1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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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혹은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처벌받는 무관용 법칙이 적용된다.

 

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 외 강제추행까지 확대된다.

 

강간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및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성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이 대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된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 및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특별법상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상 유사강간죄가 신설돼 폭행·협박에 의한 구강·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해 강제추행죄에 비해 가중 처벌한다.

또 기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만 규정되었던 유사강간죄를 성인 대상의 유사강간 행위도 강간 행위에 준해 중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남성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포함, 보호할 예정이다.

‘훔쳐보기’,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에 침입하는 경우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죄’의 법정형에 무기징역형을 추가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상향 개정했다. 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으로 처벌 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성폭력범죄보다 보다 가중 처벌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죄의 ‘친족’의 범위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외 ‘동거하는 친족’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함께 거주하는 5촌 당숙에 의한 강간의 경우, 단순 강간죄가 아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가중처벌 받는다.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2009년 위헌결정을 받은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된다. 

이와 함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와 함께 성범죄자 사후 관리 및 재범방지가 강화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대상을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한다.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포함되고 교육 결과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 등을 수행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이 운영된다.

또 앞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법무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공개·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일괄 운영한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에 대해 징역형 출소 후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한다.

 

종전에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 공개하고, 접수기관이 직접 촬영한 선명한 사진을 공개해 국민이 성범죄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영장 없이 전자발찌 수신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에 ‘전자발찌 피부착자 신상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을 경비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청소년게임장, 청소년노래연습장 등으로 확대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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