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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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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2-20 03: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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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법인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의료시설에 대한 투자가 줄고 의료 질이 악화되는 것 아닌가요?

 

A 자법인 설립 허용목적은 자법인을 통해 얻은 수익을 의료시설과 장비에 투자하거나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하여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현재 세법(상속세·증여세법)에 의해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 외부 회사의 주식을 다수 보유할 경우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아야 비과세로 보유할 수 있으며, 성실공익법인의 확인조건이 주식으로부터 받은 수익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80%이상 재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무리하게 투자하여 의료기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며, 무리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투자수준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Q ‘의료민영화’,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A 우리나라는 의료기관과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비용은 건강보험이 관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록 민간 의료기관이 94%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을 통해서 관리하면서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 민영화 의미는 이러한 의무적인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암과 같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정부 임기 내에 건강보험으로 97%까지 보장되도록 하고 특히, 대형병원을 이용할 때 환자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해서도 환자 부담을 대폭 줄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민영화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Q 병원이 없는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은가요?

 

A 원격의료는 병의원이 없는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도 만성질환자와 마찬가지로 대면진료와 원격의료를 통해 체계적인 맞춤형 처방을 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원격의료와 병행하여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 취약지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Q 원격의료 도입 의도가 IT재벌기업들이 의료사업에 뛰어들어 돈을 벌도록 허용하려는 것 아닌가요?

 

A 이번 원격의료 도입은 재벌 IT기업들의 이익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격의료는 발전된 IT기술과 의료를 융합시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의료 인프라 부족한 도서·벽지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상시적인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의 편의 증진 및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한하였습니다.

 

Q 원격의료만 하는 기관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병원의 상업화만 초래하는 것 아닌가요?

 

A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대면진료를 모두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에서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에 대해 원격의료를 하는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대면진료가 이루어지도록 건강보험에서 통제할 계획입니다.

 

Q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 및 동네의원 약화 아닌가요?

 

A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동네의원 중심으로 허용합니다.

 

동네의원이 원격의료를 통하여 경증질환 진료, 만성질환 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 동네의원 의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원격의료로 오진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요?

 

A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질환, 원격의료가 가능한 경증질환 위주로 대상 질환을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격의료의 주요 대상은 의학적 위험이 낮은 재진환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 일부에 한해 초진을 허용합니다. 초진의 경우, 환자가 자주 진료받아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며, 구체적 범위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자는 원격의료를 받더라도 반드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대면진료가 기본이며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보완·보충하는 것으로 의사와 환자의 선택 및 합의 하에 원격의료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Q <원격의료 이용 환자 및 이용가능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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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성질환자의 경우 혈당수치와 혈압 등 데이터 전송만으로 처방하면 위험스런 합병증을 간과하거나 부수적인 다른 질환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A 만성질환자는 재진이 원칙이므로 대면진료를 통해 환자 상태를 파악한 후 원격의료를 통해 전문 상담 및 건강관리가 부가되는 형태로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의원은 주기적으로 환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건강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될 수 있으므로 환자에 대한 맞춤형 처방(운동요법, 식이요법 등까지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Q 원격조제는 문서로만 복약방법이나 흡입제·외용제 사용법을 전달할 수 없어 약 용법이나 용량 등에 오류 발생 가능성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A 원격의료 후 처방을 받은 경우 집 근처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처방 약 조제약국 사전 지정방안 검토 등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Q 원격의료가 국민 개개인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 아닌가요?

 

A 원격의료 확대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거나 의료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적용 횟수, 적정 진료수가 등을 통해 건강보험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원격의료를 통해 상시적인 만성질환 관리가 가능해져 환자들의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장기적으로는 국민의료비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원격의료가 도입되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건강관리서비스도 의료행위 영역에 포함하는 등 현행 의료체계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Q 고가의 장비 비용(100∼150만원 정도)이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닌가요?

 

A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 또는 경증질환에 대해 허용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 가능토록 하고 추가적인 장비 비용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고가의 정밀한 진단 또는 검사 장비는 이미 허용되고 있는 의사-의료인간의 원격의료에 필요하고 환자가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나 비용지원 등을 통해 큰 부담없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Q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만성질환자에게 필요한 상담·교육·식이 및 운동처방 등을 돈을 내고 사야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닌가요?

 

A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전문상담 및 교육 등도 건강보험에 적용됩니다.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은 의료 행위 영역에 포함되며 의사들의 전문적인 판단 하에 전문상담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원격조제가 일부 허용된 미국의 경우 대형기업들이 참여하여 싼 복제약보다는 리베이트를 많이 받는 비싼 약을 위주로 조제하기도 한다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A 이번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사에 의한 전문적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므로 의약품 조제와 관련해서는 제도변화가 없으며 원격조제, 의약품 배송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Q 오진 발생시 책임규명은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가요?

 

A 책임소재에 대한 제도적 구분을 세분화하고 대응체계를 신설, 법률적으로 책임소재의 원칙을 구분하여 제시할 예정입니다.


* 의료인, 의료기기, 정보시스템 등의 책임소재를 세부적으로 제시

 

Q 원격의료 하기에 기술 수준이 아직 미흡한 건 아닌가요?

 

A 전면적 허용보다 질병 종류(만성질환), 대상, 초진·재진 등을 제한하여 원격의료가 유용한 질환 및 대상에 한정하여 허용할 계획입니다.

 

Q 원격의료기기 및 시스템의 오작동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A 현행 원격의료기기 수준은 혈압, 혈당 등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 오작동으로 인한 우려가 높지 않습니다.

 

향후 기술수준이 발전할 경우, 원격의료기기 허가과정을 강화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Q 의료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A 원격의료의 허용과 동시에 정보보호 규정 강화 및 관리·감독체계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격의료 시설·장비 기준(시행규칙)에 정보보안에 필요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정보보호 규정을 강화할 것입니다.

 

Q 정부는 원격의료를 ‘ 창조경제’ 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고 하나 결국에는 민영화된 의료제도를 안겨주는 것 아닌가요?

 

A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해지고 일자리 창출의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이번 의료법 개정의 핵심적 사항은 아닙니다.

 

원격의료 확대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거나 의료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적용 횟수, 적정 진료수가 등을 통해 건강보험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원격의료가 도입되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건강관리서비스도 의료행위 영역에 포함하는 등 현행 의료체계가 전혀 변화되지 않으므로 의료제도가 민영화 될 우려는 없습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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