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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원서류 집 근처 주민센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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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2-24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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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팩스(FAX)로 받아보던 타 지역의 토지 및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민원서류를 24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을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발급했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 또는 정보 소외계층들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FAX민원 창구를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

 

민원24시와 같은 온라인을 이용해 민원서류를 발급받더라도 여러 지자체의 정보를 한 번에 받아볼 수 없어 불편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민원발급서비스를 전국으로 연계해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토지 소재지 관할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창구‘ (시/구/군청,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팩스(FAX)로 신청 서류를 받기 위해 약 3시간 정도 소비할 필요가 없다.

 

FAX민원 서류의 품질문제도 개선해 도면 경계가 불분명했던 단점을 해결했다.

 

발급 대상 서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지적(임야)도등본,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 6종이다.

 

국토부는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대표공인중개사 사진정보를 17개 광역시도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KLIS 민원서비스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업무 절차간소화로 행정업무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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