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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주 묻는 연말정산 상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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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1-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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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통해 한 푼이라도 더 환급받기 위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소득공제 종합한도 등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이 13일 최근 자주 묻는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

 

Q. 2013년 연말정산에 처음 적용되는 소득공제 종합한도란 무엇인지?

 

A.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각종 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와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Q. 이번 연말정산에서 지정기부금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A. 지정기부금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항목에서는 제외됐으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기준은 여전히 적용된다.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10%)이다.

 

◇ 교육비 공제

 

Q. 어린이집·유치원에 납부한 방과 후 특별활동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A. 2013년부터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또, 유치원 등에서 일괄 구입한 교재비(도서 및 재료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Q. 어린이집·유치원에 납부한 급식비 및 간식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A. 어린이집 등에 납부한 급식비와 간식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Q. 어린이집·유치원에 납부한 금액은 전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체육복, 가방 구입 등을 위한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 실비 보전을 위한 납부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Q. 초·중·고등학생이 방과후 학교에서 사용하는 도서를 학교 외에서 개별 구입해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방법은?

 

A.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도서구입비는 공제 가능하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영수증을 첨부해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 공제 받을 수 있다. 각종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 월세액 소득공제

 

Q.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가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2013.8.13. 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고 임차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늦어도 연말정산 전까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Q. 2013년 2월 1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거 이전 후 2013년 7월 1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면 언제부터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전입신고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월세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Q.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A.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세지급 입증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하다.

 

Q. 주택임대차 계약 개시일에 입주를 하면서 전입신고는 했으나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다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지급한 월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지?

 

A. 확정일자를 늦게 받더라도 전입신고 이후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Q.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근로자가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근로소득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지?

 

A.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금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할 수 없다. 월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등 중복공제는 받을 수 없다.

 

Q.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가 2013년 중 매월 60만 원씩 연간 720만원을 월세로 지급한 경우 월세액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A. 월세 지급액(720만원) × 50% = 360만원(공제한도 300만원)이다. 즉,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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