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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추진하면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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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1-2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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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도시재생사업 선정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건설자금 금리를 낮춰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우선 도시재생사업과 행복주택 공급을 연계하면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4월에 예정된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선정 평가 시 지자체가 행복주택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제안하는 경우 사업 타당성, 정책취지 적합성 등을 검토해 최대 3%까지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생활권 단위의 근린재생형과 산단·항만·역세권 등 복합개발과 연계하는 도시경제기반형으로 추진된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중 근린재생형(9곳)은 사업당 최대 100억원을, 도시경제기반형(2곳)은 사업당 최대 250억원을 4년간 국비로 지원한다.

 

국토부는 ▲ 공·폐가를 철거하고 행복주택을 건축하거나 ▲ 공실이 많은 노후한 건물을 리노베이션해 행복주택으로 쓰거나 ▲ 노후 공공청사를 개발해 저층은 공공청사로, 상층부는 행복주택으로 활용하거나 ▲ 산단·항만 내 용도가 폐지된 부지를 도시용지로 전환해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연계모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낙후된 주거지역에 도로나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과 행복주택 사업의 연계모델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사업을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과 연계·융합함으로써 도심의 주거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젊은 계층의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금리도 인하할 방침이다.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도시재생용지, 공공용지에서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통상 2.7%의 기금금리를 최대 1.0%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건설자금 지원은 3.3㎡ 당 659.2만원 기준으로 주택면적 45㎡(13.6평)까지 국가예산에서 30%를 출자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40%를 융자(금리 : 2.7%, 20년 거치 20년 상환)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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