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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AI 추가신고 없어…24일까지 살처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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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1-2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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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지 일주일째인 22일 추가 의심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21일 고창군 해리면 소재 농장 AI 의심축 추가신고 후 22일 현재까지 추가적인 AI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AI 발생 후 지금까지 살처분 대상, 농장 및 야생철새의 정밀검사 등 현황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2일 현재까지 살처분 대상(잠정)은 30개 농장 41만 마리며, 오리는 28개 농장에 32만 7000마리, 닭은 2개 농장 8만 3000마리다. 이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은 43억 9000만원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살처분이 완료된 농장은 18개 농장 27만 4000마리로, 전체 살처분 대상 두수 대비 66.8%이다.

 

21일 결정된 3Km 위험지역 이내 농장은 총 16개 농장에 19만 6000마리(부안 10농장 11만 2000마리, 고창 2농장 3만 2000마리, 정읍 4농장 5만 2000마리)이며, 24일까지 3일 이내 살처분이 끝날 전망이다.

 

참고로 살처분이 예정된 농장은 지자체에서 농장주의 진술과 방역관에 의해 파악된 것으로 살처분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두수가 확인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발생 지역의 농장에서 AI 정밀검사가 의뢰된 것은 총 14건이며, 5건은 검사결과가 확정됐고 9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검사 결과가 확정된 5건은 모두 고병원성 H5N8형이며, 이 중 3개는 이미 발표됐던 1~3차 신고농장(고창1, 부안2)이다.

 

나머지 2건은 21일 저녁 검사결과가 나왔으며 위험지역(3Km) 내에서 예찰을 통해 확인돼 예방적 살처분된 2개 오리 농장(부안군 줄포면 소재)이다.

 

검사 중인 것은 9건이며, 이 중 3건(오리 농장)은 H5N8형으로 확인돼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6건은 혈청형 확인 등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초 전북 고창군의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계된 24개 농장에 대한 임상예찰 결과 현재까지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야생철새에 대한 AI 정밀검사는 현재까지 12건 133마리(검역본부 69, 환경부 62, 제주도 2)가 접수됐으며, 이중 1건 24수는 고병원성 H5N8형으로 확정됐고, 나머지는 11건은 검사 중이다.

 

검사 중인 11건 중 동림 저수시에서 수거한 2건 60마리에서 21일 H5N8형으로 확인됐고, 현재 고병원성 여부가 확인 중에 있다.  그 외 제주도 의뢰건을 비롯한 9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현재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돼 이동통제되고 있는 농장과 축산 관계시설은 472개소로 집계됐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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