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피해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조기 지원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8.0'C
    • 2024.03.29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웰빙 TOP뉴스

AI 피해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조기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02-10 14:29

본문



 

AI 피해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이 조기 지원된다. 가축 뿐 아니라 사료나 기자재 등에 대해서도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농가 경영이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 살처분 농가, 보상금·생계안정 자금 지원…가축입식자금 융자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 자금이 보조 지원되고, 가축입식자금의 융자가 지원된다.

또한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및 생산물 뿐 아니라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소각·매몰된 사료, 기자재 등을 포함해 처분 시점의 가장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보상금은 지자체 보상금 평가반의 평가액 산정 후 농가 동의 과정을 거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조속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설 이전부터 일부 선지급이 되고 있는 중이다.

 

생계안정자금은 일정기간 입식이 제한되는 살처분 농가에 수익이 재발생할 때까지 가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전국월평균가계비(2012년 : 229만원)의 6개월분(육계는 3개월분)을 기준으로 경영규모(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가축입식자금은 이동제한 해제 후 재입식이 허용되는 시기에 맞추어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규모(병아리 구입자금 규모)가 융자 지원될 계획이다.

 

◇ 이동제한 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사료구매도 지도

 

이동제한 지역 내의 사육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사료구매자금도 특별지원된다.

 

소득안정자금은 가축 이동제한에 따른 추가 사육비, 폐사 등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동제한 지역 및 역학관련 농가에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금리 1.5%)의 지원한도와 지원 단가를 3배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농가당 3억원, 마리당 닭 6000원, 오리 9000원에서 개선 후에는 농가당 9억원, 마리당 닭1만 8000원, 오리 2만 7000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AI 방역조치(이동제한 등)로 영업 제한을 받는 부화장, 가공장, 도축장 등도 경영안정 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경영안정자금은 도축장 등에서 AI 방역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영비를 고려해 원료구입비, 인건비 등 제반 운영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수급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종닭 사육농가를 위해 토종닭 100만 마리를 도축, 가공업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비축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도계비)를 지원하는 등 적체물량 해소 및 산지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김판용기자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