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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자취 대학생 월세 부담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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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7-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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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A양은 가뜩이나 집안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달 내야하는 월세가 부담스러웠다. 그러다 최근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인 대학생을 위해 매입다가구주택을 활용한 보금자리주택 지원 소식을 듣고 신청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A양은 기존에는 대학교 인근 민간주택(23㎡)에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 씩 내던 것을 보증금 100만원에 임대료는 이전의 30% 수준인 12만원를 내는 보금자리 주택(34㎡)으로 이사했다.

국토해양부는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대학가 인근에서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7월5일부터 저소득가구의 대학생 자녀들에게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 총 251개 실(남자 127, 여자 124)이다.

신청기간은 7월21일부터 28일까지이며, 당첨자는 7월30일에 발표한다. 당첨된 경우 8월9일부터 13일까지 계약을 마치면 23일부터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LH공사홈페이지(www.lh.or.kr, 문의1600-7100)·보금자리주택홈페이지(portal.newplus.go.kr)를 통해 실시될 예정이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정의 대학생 자녀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이며, 임대료는 시중 대학가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공급된다.

이번 사업시행으로 도심내 재개발 사업 증가 등으로 저렴한 주택이 부족해져 주거안정에 곤란을 겪어온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에게 매입임대주택을 3%(매년 350명 수준)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방식으로 지원중인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에 사회취약계층인 노숙인을 포함하고,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혼인·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주가 변경될 경우에 입주자 명의변경을 허용해 잔여세대원의 주거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룹홈은 저소득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사회복지기관의 생활관리 서비스를 받는 임대주택 지원방식이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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