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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정보보호 등급공시제 도입·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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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2-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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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비정상의 정상화도 적극 추진된다.

 

우선 과학기술과 ICT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규정 등 규제 개선에 나선다. 창업 및 신시장 창출 지원, 국내외 차별 규제 철폐 등이 대표적인 예다.

 

창업 걸림돌 제거를 위해 연구원의 창업 휴직기간 연장, 1인 창조기업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정부 R&D 참여가 확대된다.

 

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해서 ICT 융합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및 임시 허가제 도입, 유망서비스의 온라인 신산업 창출 저해 규제가 개선된다.

 

유망서비스 규제 철폐를 위해서는 의료·관광 등 5대 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기업 역차별·중복·산업 활성화 저해 온라인 규제가 중점 해소된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옴부즈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등 상시 규제개선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편익 및 신뢰 제고를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도 적극 추진된다.

 

공공 ICT 구매제도를 개선해 SW 전부 하도급 관행 개선, 공공부문 ICT 장비 수요예보제 도입, 국산·외산간 역차별을 해소한다.

 

또한 정보보호 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민간주도 정보보호 등급 공시제 도입·확산,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의한 범죄 방지, 피싱·파밍·스미싱 등 금융사기 차단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어 국가 R&D를 수행한 기업이 연구성과를 통해 매출이 발생했을 때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제도 도입이 확대되며 보조금 공시제시행, 서비스 단독 가입자에 대한 요금할인 혜택 제공 등 단말기 유통구조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강화 등 공공기관 정상화도 추진돼 연구비 부정사용 시 최대 참여제한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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