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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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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2-2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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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원회는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2012년에는 21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8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도 2012년에는 9건이었으나 2013년에는 36건으로 4배 늘었다.

 

지난 2012~2013년 학교폭력과 관련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인용사건 수는 전체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사건 110건 중 10%인 11건이었으며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는 전체 45건 중 거의 대부분인 44건(97.8%)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나 학교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시·도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불복하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학교폭력신고에 따른 처리 및 불복 절차는 학교폭력신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 시·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 → 시·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심사·결정(재심) → 행정심판 청구(중앙행심위) 순서로 진행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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